메르스 마지막 환자 사망…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본격화

입력 2015-11-2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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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마지막 환자 사망

메르스 마지막 환자 사망 이후 국가를 상대로 한 메르스 유족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방역당국은 손해배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80번 환자가 25일 오전 3시께 서울대병원에서 치료 중 경과가 악화돼 사망했다고 밝혔다.

80번 환자는 기저질환으로 '악성 림프종'을 앓고 있던 사람으로, 항암제 투여로 면역력이 떨어진 까닭에 메르스 유전자 검사에서 음성과 양성을 반복하는 등 명확하게 음성 판정을 받지 못했다.

내달 메르스 종식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메르스 사망자 유족들이 정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에 대한 입장으로 보여진다.

권덕철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은 앞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메르스 사망자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장례비, 화장비용 외에 추가적인 지원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유족들이 국가에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소송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메르스 사망자 2명의 유가족들과 메르스 격리자를 대리해 메르스 사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공익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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