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산부인과에 돈을 빌려주고 자사제품을 독점 공급한게 들통나며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양유업은 하루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으나 매일유업은 어제에 이어 약보합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엇갈린 주가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들 양사의 국내 조제분유 시장점유율은 78%를 웃돌고 있다.
17일 오후 1시 54분 현재 남양유업은 전날보다 7000원(0.83%) 오른 84만7000원을 기록중인 반면, 매일유업은 전날인 16일과 마찬가지로 약보합을 보이며 3만4450원을 기록하고 있다.
공정위는 17일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산부인과 병원에 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조건으로 자사 분유를 독점 공급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적발,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남양유업의 경우 1억2000만원, 매일유업이 1억8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은 1997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국 143개 산부인과 병원을 대상으로 연평균 3.32%(가계대출금 평균 금리 6.37%)의 저리 대여금을 지원했고, 자사제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할 것을 조건으로 삼았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산부인과 85곳을 대상으로 338억원을, 매일유업은 58개 대상 278억원을 저리로 대여해줬으며, 그 댓가로 남양은 12억5900만원, 매일은 11억400만원에 해당하는 분유제품을 독점 공급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