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일드캣 도입 비리' 최윤희 전 합참의장 검찰 소환

입력 2015-11-2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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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해군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에 연루된 최윤희(62) 전 합참의장이 24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55분께 서울중앙지검에 모습을 드러낸 최 전 의장은 와일드캣 도입 과정에 개입한 혐의와 무기중개상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를 묻는 취재진에게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짧게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영국과 이탈리아의 합작으로 개발된 와일드캣은 유력 경쟁 기종인 미국산 '시호크(MH-60R)'를 제치고 2013년 1월 우리 해군의 해상작전 헬기 사업기종으로 선정된 헬기다. 최 전 의장은 당시 해군참모총장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군 관계자들이 체공시간이 짧고 효율적인 대잠전 수행을 못 하는 등 작전요구 성능에 미달하는 와일드캣을 합격 판정받도록 시험평가결과서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는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과 해군 박모(57) 소장, 김모(59) 전 소장 등 전·현직 군 관계자 7명을 구속기소한 상태다.

합수단은 이날 조사를 통해 최 전 의장이 와일드캣 도입 과정에 개입했는지, 기종 선정을 둘러싸고 금품거래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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