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원장 “내년 1월중 외은지점 결산심사 폐지…경영 자율성 제고”

입력 2015-11-24 10:24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외국계 금융회사의 추가적인 규제부담 완화를 위해 2015 회계연도부터 외은지점 결산심사를 폐지해 경영 자율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21개 외국계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조찬간담회를 개최해 외국계 금융회사의 영업환경과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진웅섭 원장은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외국계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도 의미 있는 규제완화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2015 회계연도부터 외은지점 결산심사를 폐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외은지점은 결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해 승인받은 후 이익 등을 본점에 송금하고 있다. 해당 결산심사는 내년 1월중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폐지될 계획이다.

외국계 금융회사는 정보처리 업무를 본점 등 국외로 위탁하는 경우, 서명권자의 범위를 대표이사뿐 아니라 책임자로도 확대해 달라고 진 원장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진 원장은 “현재 본건을 금융위원회와 협의 중”이라면서 “서명권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외국계 은행의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관련 질문에 대해선 “기존 협의체를 통해 운영될 수 있도록 명확히 내규화되고, 내부통제 관련 협의내용도 충실히 문서화된 경우 내부통제위원회가 설치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수의 펀드를 운용하는 대형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경우 사전 신고가 실무적 부담이 있으므로 그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사후신고로 대체해 달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진 원장은 “외국인투자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펀드의 국적이 동일할 경우 운용회사 명의로 일괄투자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진 원장은 외국계 금융회사가 한국 금융시장의 선진화라는 큰 틀에서 동반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감독업무에 건설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을 가질 것을 약속했다.

한편 간담회에는 필립 누와르 BNP파리바은행 대표, 박현남 도이치은행 대표, 마틴 트리코드 HSBC은행 대표, 한서상 중국공상은행 대표, 후루야 타쿠야 노무라금융투자 대표, 서동균 골드만삭스증권 대표, 안효준 교보악사자산운용 대표, 데미언 그린 메트라이프생명보험 대표, 애드워드 콥 ACE손해보험 대표 등 외국계 금융사 CEO 22명이 참석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