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정책은 성장동력 확충 위한 요소
김병배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공정거래정책은 공정한 경쟁촉진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균형 있는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내시장에서의 경쟁과 강력한 경쟁법 집행이 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필수요소"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 날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조찬간담회에 참석, '공정거래정책과 경제성장'이라는 주제의 특별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시장경제체제 아래에사 정부는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구분해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정거래정책은 ▲공정거래법 집행을 통한 경제성장 유도 ▲규제완화 통한 효율성 증대 ▲경쟁촉진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균형 있는 경제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정거래법 집행으로 기업의 탄생-성장-퇴출에 이르는 기업 全과정을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며 "시장 내에 기업수가 늘어나고 경쟁력 있는 기업의 생존을 유도하는 등 기업활동을 촉진해 경기를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가격기능 작동을 통해 경제성장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독과점적 시장구조와 담합은 물가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는 것이 공정위의 역할이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이와 함께 "공정위는 특정 이해집단으로부터 독립된 중립적 지위를 이용해 규제개혁작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산업정책·규제정책으로 인한 진입장벽과 지역제한 등 기존 경쟁제한 규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정위의 규제개혁으로 인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 유인 ▲효율적 자원배분 ▲기업 증가로 인한 고용증대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아울러 "공정거래정책은 경쟁촉진을 통한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며 "효과적인 경쟁정책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기반을 마련해 궁극적으로 선진적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시장에서의 경쟁과 강력한 경쟁법 집행이 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과 국가의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필수요소이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경쟁정책과 관련된 오해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내셔널 챔피언의 육성문제는 개별 기업이 스스로의 경쟁력으로 자란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하지만 정책적으로 특정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일본의 자동차·스웨덴의 담배·한국의 가전제품 등은 국내경쟁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세계시장 진출을 확대했다고 김 부위원장은 설명했다.
그는 이어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기업투자를 억제하고 외국기업에 비해 국내기업을 차별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맞지 않다"며 "출총제의 기업투자 억제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며 계열사간 상호출자를 통한 계열확장은 독립·중소기업의 성장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실제로 기업인들을 만나봤지만 출총제로 인해 기업경영에 제한을 받고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총수 중심의 재벌구조는 한국에 있는 독특한 구조이다"며 "이는 경제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과당경쟁·출혈경쟁 등이 ▲이익감소 ▲임금인상 ▲기업경영 악화 등으로 이어져 기업이 망할 수 있다는 일부 우려는 옳지 못하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같은 논쟁은 소비자·수요자 중심적 사고가 아닌 생산자·공급자 중심적 사고이다"며 "또한 덤핑 등으로 독과점을 형성하는 것은 경쟁정책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정한 경쟁을 통해 비효율적이고 한계가 나타나는 기업이 퇴출되고 새롭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시장과정이다"며 "퇴출 근로자와 기업의 문제는 사회보장·구조조정 지원 등 국가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