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신고자 리니언스 혜택 까다로워 진다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한 신고자가 '리니언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공정위 심판정에 출석해야 한다.

공정위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제까지는 일부 기업이 과징금 감면 혜택을 보거나 공정위 제재를 피하려고 담합 사실을 과장해 제보했다가 법원에 관련 소송이 제기되면 공정위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하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담합사실을 자진해서 신고한 업체의 임직원이 직접 심판정에 출석해 위원들의 심문을 받도록 했다.

또 자진신고 업체가 리니언시 혜택을 본 사실을 누설할 경우에는 무조건 제재 감면혜택을 주지 않도록 바뀐다.

감면 신청서에는 성실협조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담도록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한인 내달 14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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