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등과 증권사의 연계 등 일부 편의제공 사실도 드러나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29일 R사 주식 등 3사에 대한 시세조종(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관려자, 시세조종 연루 추정자 00명 및 728개 증권계좌(약 1500억원 규모 추정)를 증선위 위원장의 긴급조치로 검찰에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시세조정 사건은 그 규모 면에서 사장 최대 규모이며, 증선위 위원장의 긴급조치를 통해 검찰에 통보하고 공동수사에 들어간 것 역시 최초다.
박광철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 건은 시장감시과정에서 시세조종전력자들이 포함된 주가조작세력이 R사 등의 종목에 대해 시세를 조작한다는 사실을 인지, 이에 대한 거래소의 매매심리를 바탕으로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며 “조사기간 중에도 주가조작이 진행되고 있어 거래소와 특별조사팀을 구성하고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해 검찰의 수사가 즉시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투자자 피해 확산을 막는 등 증권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한 사례”라고 말했다.
특히 이 사건은 지금까지 적발된 적이 없는 ‘다단계 방식’의 신종 기법이 동원됐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다수 일반투자자로부터 투자자금을 단기간에 대규모로 유치한 후 시세조종을 실시했으며, 이들 일반투자자들이 또 다른 투자자를 유치해 투자자금을 유치하는 ‘피라미드 방식’이 동원됐다.
박 부원장보는 “단기간에 다수 계좌에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매매주문을 집중하고 기록적인 주가상승을 시현한 후 신규투자자금을 유치해 이 자금으로 다시 주식을 매입해 차익을 시현하는 이른바 ‘체증식 다단계자금 모집 및 주가조작’ 수법으로 지금까지 전혀 나타나지 않은 방식”이라며 “일부 대출모집업체는 또 시세조종혐의자들에게 상호저축은행의 주식담보대출을 알선해 동 주식을 집중 매집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부원장보는 “이들이 시장감시망을 의식하지 않고 특정 IP 등에서 매매주문을 집중한 후 기록적인 줒가상승 시현 후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신규투자자금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다시 이 자금으로 다른 특정 IP 등에서 R사의 주식 등을 계속해 집중 매집했다”며 “이 과정에서 일부 증권사는 시세조종 세력에게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있으며, 저축은행 및 대출모집업체가 주식투자자금을 증권사에 연계해 위탁자에게 주담보대출을 알선한 사실이 들어났다”고 밝혔다.
특정 IP를 통해 집중된 매매주문은 시장 전체 매수주문의 49.4%를 차지했다.
박 부원장보는 “동 시세조종혐의자들이 대규모자금 유치 후 횡령, 해외도주의 개연성이 높아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의 긴급조치로 검찰에 통보했다”며 “특히 R사의 주가는 4월 13일 현재 4만원대 후반으로 시세조정 전 1200원대에 비래 약 40배 이상 치솟은 상태로 추가 피해자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 부원장보는 또 “R사에 대한 시세조종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어 관련계좌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아직 정확한 자금 규모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동원된 관련 계좌에 대한 인감을 시세조종혐의자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주식담보대출의 출금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