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29일 R사 주식 등에 대한 시세조종(주가조작) 등의 협의로 관려자, 시세조정 연루 추정자 00명 및 728개 증권계좌(약 1500억원 규모 추정)를 증선위 위원장의 긴급조치로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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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29일 R사 주식 등에 대한 시세조종(주가조작) 등의 협의로 관려자, 시세조정 연루 추정자 00명 및 728개 증권계좌(약 1500억원 규모 추정)를 증선위 위원장의 긴급조치로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