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서거 국가장
22일 새벽 서거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가 오는 26일까지 5일 동안 국가장으로 치러진다. 국가장은 행정안전부가 2010년 입법 예고했던 국장과 국민장의 통합 장례절차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후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김 전 대통령 장례를 국가장으로 거행하는 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국가장 절차는 정부와 유족이 협의한 뒤 행정자치부 장관이 제청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현직 대통령이 결정한다. 전ㆍ현직 대통령과 국가ㆍ사회에 공훈을 받는 사람, 대통령 당선인 등은 국가장법에 따라 국가장 대상이 된다. 역대 서거한 대통령들의 장례식은 국장과 국민장, 가족장 등으로 치러졌다.
장례 명칭은 '故 김영삼 前 대통령 국가장'으로 하고 장례기간은 5일장으로 22일부터 26일까지이다. 영결식은 26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열리고 안장식은 영결식 종료 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될 예정이다.
국가장 기간 관련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조기게양을 하게 된다.
국가장은 앞서 국장과 국민장을 결정하면 가정에서 의견이 분분했던 국가 장례절차를 통합한 방식이다. 주요 인사의 서거 이후 국장 또는 국민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을 없애자는게 취지였다.
국장과 국민장으로 나뉘었던 장례 절차를 국민장으로 통합하고 대상 범위도 넓혔다. 전·현직 대통령, 대통령 당선인,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장례 절차는 7일 이내로 결정하되 국가장이 결정되면 정부는 빈소 설치·운영, 운구, 영결식, 안장 행사를 주관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재외공관의 장은 분향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