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주범 복역中 또 가혹행위…최대 50년 복역할 수도

입력 2015-11-20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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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건 주범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가혹행위 사망 사건의 가해장병들이 지난해 9월 경기 용인 육군 제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재개된 공판에 나와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뉴시스)

윤일병 사건 주범인 이모(27) 병장이 군 교도소에서도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아 추가로 기소됐다. 이모 병장은 살인죄가 인정돼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상태. 군검찰이 추가로 징역 30년을 구형한 상태다. 현행법상 징역형이 가중될 경우 최대 50년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20일 관련업계와 국방부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이 병장의 국군교도소 내 폭행과 가혹행위 혐의에 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군 검찰은 이 병장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으로 징역 35년을 선고받고 국군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이 병장은 감방 동료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달 28일 추가로 기소됐다.

군 검찰이 군사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는 이 병장이 '코를 곤다'는 이유로 감방 동료를 구타하거나 동료의 몸에 소변을 보는 등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포함됐다.

이 병장은 감방 동료에게 종이를 씹어 삼키게 하거나 식사할 때는 밥 없이 반찬만 먹도록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육군 28사단 소속인 이 병장은 작년 3∼4월 다른 가해자 3명과 함께 후임병인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온갖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수십 차례 집단 폭행해 윤 일병을 죽음으로 몰았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올해 4월 초 이들 가해자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고 이 병장에게는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이 병장의 살인 혐의는 인정했지만 나머지 3명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윤 일병 사망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병장이 군 교도소에서 저지른 폭행과 가혹행위로 또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그만큼 징역 기간이 늘어난다. 현행법상 징역형이 가중될 경우 최대 50년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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