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불공정무역행위 신고 받는다

입력 2015-11-2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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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서 발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로 추가 지정됐다.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는 시중에 유통되는 지식재산권 침해 수입물품 등을 업계에서 자발적으로 감시하도록 무역위원회가 지정, 운영하는 기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포스코 피엔에스(P&S)타워에서 산업계, 학계, 법조계 및 정부부처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을 열고 ‘제2기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에 지정서를 수여했다.

제2기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는 그간 제1기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로 활동해 온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ㆍ한국베어링공업협회 등 12개 기관에 이번에 신규로 참여한 의료기기산업협회까지 총 13개 업계 협ㆍ단체기관으로 꾸려졌다. 이들 기관은 내년부터 2년간 업종별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ㆍ제보ㆍ감시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대응전략도 논의됐다.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확대되면서 국가간 교역량 증가와 함께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도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 FTA 시대에 각종 불공정한 수입품으로 인해 초래되는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등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각계 전문가의 연구자료 발표와 패널 토론이 이뤄졌으며 무역위원회, 특허청, 경찰청 등 정부기관의 불공정무역행위 근절을 위한 각종 시책도 소개됐다.

황규연 무역위 상임위원은 “FTA 시대에 관세장벽이 철폐된 무역환경에서 공정무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활동이 중요하다”면서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활발히 운영해 산업보호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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