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대법원의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적법 판결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이라는 법의 취지를 재확인 한 것으로 본다”며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 유지를 통해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지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전했다.
이어 “중기중앙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과 더불어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등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휴업제도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