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러 어업협상 타결…명태쿼터 전년 수준인 2만톤, 입어료는 톤당 370달러

입력 2015-11-1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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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러시아 해역에서 우리나라 어선이 어획할 수 있는 명태가 전년과 같은 수준인 2만톤으로 결정됐다.

해양수산부는16~19일 서울에서 열린 제25차 한ㆍ러 어업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2016년도에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어획할 수 있는 조업쿼터 및 조업조건 등에 관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조업쿼터는 총 3만6000톤으로 명태 2만500톤, 대구 3750톤, 꽁치 7500톤, 오징어 3500톤, 기타 750톤이다.

명태쿼터의 경우 이번에 확보한 2만500톤 이외에 러 극동지역 투자 타당성 조사 연구가 완료된 내년 6월 이후 9500톤의 쿼터 배정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꽁치 쿼터는 우선 7500톤은 배정하고 외교경로를 통해 추가쿼터 배정을 협의하기로 했다.

입어료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명태는 톤당 370달러, 대구 385달러, 꽁치 106달러, 오징어 103달러, 청어 110달러, 가오리 173달러, 복어 90달러이다.

내년도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예정인 우리나라 어선은 명태조업선 4척, 대구조업선 2척, 꽁치조업선 13척, 오징어조업선 50척 등 총 4개 업종 69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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