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횡령·배임, 원정도박'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징역 3년 6월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세주(62) 동국제강에 대해 징역 3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19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회장에 징역 3년 6월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억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에 추징금 5억6000여만원을 구형했다.

장 회장은 동국제강 해외 법인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 208억원 중 일부를 빼돌려 해외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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