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낙찰률을 정하는 등 입찰 담합을 한 식생매트 제조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010년 광주광역시가 발주한 식생매트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낙찰률 등을 합의한 6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억2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제재를 받는 사업자는 자연가람, 자연하천, 그린마이스터, 에스엠테크텍스, 자연과학, 에코닉스이다.
식생매트는 홍수 등으로 인해 도로 비탈면 등의 침식을 막아주는 등의 이유로 하천정비 공사에서 주로 쓰인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연가람은 낙찰을 받기위해 2010년 12월 중순 경 광주시에 위치한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자신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업체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자연가람은 업체들에게 들러리 참여의 대가로 1개사에 1억원을 지급했다.
그 결과 2010년 9월에 발주된 1차 입찰에서 44%였던 낙찰률은 12월에 진행된 입찰에서는 낙찰률이 92%까지 올랐다.
최영근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앞으로도 공공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