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병역기피 영구 입국금지 부당...비자 거절 이유도 못 들어” 공식입장

입력 2015-11-1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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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유승준 웨이보 캡처)

가수 겸 배우 스티브 유(이하 한국명 유승준)가 재외동포 비자발급과 관련해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유승준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 역사상 외국 시민권 취득을 병역 기피로 단정하고, 영구히 입국금지를 시킨 사례는 유승준의 경우가 유일하다. 관계 행정기관이 주장하는 공익은 지난 13년 반 이상의 입국금지를 통해 이미 충분히 달성되었고, 철없는 20대 청년이었던 유승준은 이제 40세를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고,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다"고 입국 금지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세종 측은 “유승준은 지난 9월 재외동포로서 비자발급을 신청했으나 또 다시 거부되었다. 그 이유도 고지 받지 못했다”며 “이는 행정청이 앞으로도 평생 동안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시키겠다는 의사로 볼 수밖에 없어서, 유승준으로서는 부득이 사법절차를 통하여 그 부당성을 다투게 되었다”고 법적 행동의 근거를 제시했다.

이어 “지난 13년 동안 유승준에 대해서 미국 시민권 취득을 둘러싼 병역기피 의혹과 관련된 많은 비난들이 있었다”며 “무심코 던진 허위사실들이 대중들에게는 진실로 인식되었고 일방적인 매도와 비난들은 당연시되어 왔다. 이로 인하여 유승준은 직업도 명예도 젊음도 모든 것을 잃었지만, 아직까지도 제대로 해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측은 “유승준과 가족들에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이라도 회복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며 “유승준과 그 가족들은 지난 13년여 동안 가혹한 비난과 조롱을 감내하면서 너무도 힘든 시간을 보냈다. 이를 위해 유승준은 미국 시민권 취득과 관련하여 일부 잘못 알려진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서는 진정으로 용서를 구할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소송을 통해 유승준과 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소명하고 이에 대한 엄정한 비판을 받는 것”이라며 “유승준은 본 소송을 통해 그 동안의 사실관계와 주장들의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며 이에 대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따를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에 따르면 유승준은 지난 달 21일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변호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유승준은 소장에서 “나는 외국인이 아닌 재외동포다. 그러므로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들에게 발급하는 ‘F-4’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준은 군 입영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아 입대할 예정이었으나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이 면제됐다. 이에 법무부는 그가 병역 기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는 이유로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해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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