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상정… 표결 어려울 듯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을 앞두고 기대감을 높여 온 ‘은산 분리(은행-산업자본 분리)’ 규제 완화 법안의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에는 인터넷 은행에 한해 은산 분리 원칙을 해소하는 법안이 2개 상정돼 있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가 워낙 거세다 보니 새누리당의 통과 의지도 한 풀 꺾여 사실상 표결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실제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각각 올해 7월과 10월에 발의한 새누리당 신동우 김용태 의원의 은행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어가지 못했다.
신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최소 자본금을 250억원으로 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대해선 인터넷 은행 주식보유 한도를 50%까지 허용하는 내용이다. 의결권도 그대로 보장한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산업자본의 지분 한도를 50%로 늘린다는 점은 신 의원의 법안과 같지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 파격적이다. 대신 은행의 사금고화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아예 금지하는 방식으로 보완했다.
이들 법안은 부수적인 내용을 떠나 현행 4%인 산업자본 지분 한도를 인터넷 은행에 한해 50%로 높여 은산 분리 규제를 부분 완화하는 것이어서 금융계의 관심을 모았다.
금융위원회도 4% 한도 때문에 인터넷 은행을 도입하더라도 ICT 기업 등을 포함해 창의성·혁신성을 갖춘 잠재 사업자의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신 의원 법안의 경우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분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한 만큼 경제력 집중을 막는 방안이 갖춰졌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인터넷 은행에서 은산 분리 원칙이 깨지면 결국엔 전체 은행에까지 영향을 미쳐 경제 질서를 어지럽힐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김기식 의원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인터넷 은행 설립에 찬성하지만, 은산분리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면서 “은산 분리를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정무위 소속 한 새누리당 의원도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야당 반대가 워낙 확고해 새누리당에서도 법안 처리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내년 총선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여야를 막론하고 논란이 큰 법안 처리에 선뜻 나서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정무위 실무 관계자는 “여야 분위기로 봤을 때 올해 법안 처리는 물 건너갔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