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는 13일 서울음반 등이 신청한 가압류 민사소송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음반, 예전미디어 등 19개 음반사 및 연예기획사는 소리바다 자산에 대해 최근 가압류 신청을 냈으며 지난 12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장서찬 소리바다 상무는 “국내 음악 저작권자 가운데 90% 이상과 계약을 맺고 합법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다”며 “향후 소송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아직 계약을 맺지 않은 저작권자들과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소리바다측 자문변호사인 신용간 변호사는 “가압류는 민사 본안소송에 앞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법원이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소리바다 P2P 서비스 자체의 불법성을 인정한 것처럼 (음반업계가)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오히려 지난해 8월 23일 소리바다5 서비스에 대한 서울음반 등의 음반복제금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것은 소리바다 P2P서비스의 적법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