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분쟁 소송 아닌 중재로…대법원, '지식재산 분쟁해결센터' 추진

입력 2015-11-1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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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특허 분쟁이 소송이 아닌 당사자간 합의로 해결되는 사례가 늘어날 전망이다.

대법원은 '지식재산 중심법원(IP 허브코트)' 추진위원회를 통해 특허법원에 지식재산 분쟁해결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해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분쟁해결센터는 소송 대신 조정이나 중재, 화해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식재산권 분야는 고도로 전문적이고 영업비밀이 유출될 우려가 있는데 비해 국제적 분쟁은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정이나 중재 필요성이 더 크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대법원은 장기적으로는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을 우리나라에서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2~4년인 특허법원 판사의 근무기간을 4~6년으로 늘리고, 인사 시에도 이공계 소양이나 국제적 감각을 갖췄는지 등을 따져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 특성을 고려해 올해 7명, 내년에 10여명의 박사급 전문인력을 채용한다. 현재 면접 중인 지원자 가운데 2명은 서기관으로 뽑는다.

올해 6월 발족한 IP 허브코트 추진위원회는 이날 5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전문성 강화 방안과 미래발전 전략을 논의하고 활동을 마쳤다.

한편 특허법원은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특허 침해소송 항소심을 전담하게 됐다. 또 특허법원 소재지에 있는 대전지검은 특허범죄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돼 대전은 명실상부한 '특허 허브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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