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 접대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변호사 등록 재신청

입력 2015-11-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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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별장 성 접대' 의혹에 연루돼 옷을 벗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59)이 다시 한 번 변호사 활동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김 전 차관이 지난 13일 변호사 등록 및 입회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오는 25일 심사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7월에도 서울변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가, 서울변회 측의 권고에 즉시 신청을 철회한 바 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건설업자 윤중천(53·구속기소)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여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두 남성과 한 여성의 성관계 동영상을 분석한 끝에 2013년 11월 김 전 차관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지난해 7월 해당 동영상의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이모(39.여)씨가 김 전 차관을 성폭력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상습 강요)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이씨가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인지도 불분명한 데다, 동영상 촬영 시점 등 이씨의 진술이 번복돼 신빙성이 없다며 지난 1월 김 전 차관에 대해 다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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