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백수오' 손배소송 첫 재판… 제조업체 "유해물질 아니다" 주장

입력 2015-11-17 14:20수정 2015-11-1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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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상반기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가짜 백수오' 제조업체가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에 나서 '이엽우피소는 유해물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17일 소비자 강모씨 등 240명이 백수오 제조·판매업체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번에 소송을 당한 제조·판매업체는 CJ오쇼핑, 우리홈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SK플래닛, 이베이코리아, 천호쇼핑, 내츄럴엔도텍, 서흥, 천호바이오,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12곳이다.

강씨 등은 이들 업체가 "백수오 성분 대신 이엽우피소가 섞인 가짜 제품을 제조·판매했다. 진위확인을 거치지 않은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과 착오로 인한 매매계약을 맺게 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개인당 위자료 10만원씩을 청구했다. 이엽우피소는 백수오와 겉모양은 비슷하지만 그보다 훨씬 싼 가격의 약초다.

반면 제조·판매업체 측은 "이엽우피소가 백수오 대체작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맞섰다. 이들은 "업체 자체적으로 이물질 혼입을 막기 위해 노력했는데, 한국소비자원의 성급한 발표로 유해물질로 인식됐다"며 "제조·판매업체의 책임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내츄럴엔도텍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실을 감안해달라고 언급했다. 수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종범 부장검사)은 지난 6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던 내츄럴엔도텍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검찰은 "내츄럴엔도텍의 납품구조 및 검수과정상 이엽우피소 혼입 방지를 위한 검증 시스템이 일부 미비한 점은 확인했지만, 이엽우피소를 고의로 혼입했거나 혼입을 묵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가짜제품을 전제로 배상책임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엽우피소의 유해성을 입증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원고 측 대리인은 "수원지검과 소비자원, 식약처에 이 사건과 관련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16일 사실조회 신청을 했는데, 이 결과를 받아야 입증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원고별 제품 구입일 역시 특정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원고 측 준비기간과 피고 측 답변기간까지 고려해 기일을 여유있게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기일은 1월 15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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