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다국적기업 향한 BEPS 프로젝트, 과세권 보호 계기될 것"

입력 2015-11-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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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G20 정상회의에서 승인된 BEPS(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문제) 프로젝트로 조세 회피를 막아 과세권을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BEPS 프로젝트 조치사항은 각국 상황에 따라 입법화와 조세조약이 개정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BEPS 프로젝트 조치사항에 대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이어 BEPS 프로젝트 조치사항은 각국 상황에 따라 입법화 또는 조세조약 개정 등으로 이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2월 G20 재무장관회의에선 효과적인 BEPS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및 이행 모니터링 체계가 논의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BEPS 조치사항 중 국가별 보고서 제출 서식, 무형자산 이전가격 적용, 이자비용 공제 제한 등 일부 과제는 2020년까지 추가 논의가 계속된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최소 기준 및 기타 조약 개정 권고사항을 우리나라 조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 조약 및 관련 국내법 개정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최소 기준 이행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조약 협상시 주요 목적기준의 채택을 원칙으로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최소 기준이란 불이행시 다른 국가로의 파급 효과(spillover effect)가 있어 모든 국가가 동시에 이행하는 것으로 강한 이행의무가 부여되는 과제다. 이번 회의에선 조세조약 남용방지, 유해조세 경쟁 차단, 국가별 보고서 도입·교환, 분쟁해결 절차(상호합의) 개선 등 4개 과제가 최소 기준 과제로 제시됐다.

이밖에 기재부는 향후 OECD가 이미 시행중인 국가별 양자 조약에 BEPS 조약 개정 권고를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2016년 말까지 다자 협정을 추진한다며 여기엔 우리나라를 포함해 총 94개국이 협정 개발을 위한 전담 그룹에 가입중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다자 협정 개발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협정 서명 여부는 최종 다자 협정 결과를 보고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기재부는 자체적으로 BEPS 조치별 조세회피 내용과 사례, 조치 사항 및 정부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며 최소 기준에 해당하는 4가지 과제를 시작으로 주제별 설명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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