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수, 사기 혐의 없다...“건설사 부당 착복 공사비, 강력 법적대응”

입력 2015-11-17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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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백 김준수 XIA(사진=씨제스엔터테인먼트)

그룹 JYJ 멤버 김준수 측이 자신을 사기혐의로 고소한 건설사 대표가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과 관련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준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금성은 17일 “검찰이 김준수의 사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론을 내리고 고소인 건설사 대표를 무고죄로 기소했다”며 “건설사 부당 착복 공사비를 측정해 반소를 제기하는 등 강력 법적 대응 방침이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박성근)는 제주 토스카나호텔 건축 과정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며 김준수를 사기혐의로 고소했던 제주 D 종합건설 대표 김모씨를 지난 13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준수가 그간 논란이 됐던 50억원 규모의 돈을 고소인으로부터 빌린 적이 없다는 사실이 증거자료로 입증됐다고 밝히고, 건설사 측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차용증은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C와 D 건설이 내부 회계용으로 필요하다면서 부탁해 호텔 측이 써준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금성 측은 “당초 고소인(건설사 측)은 김준수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고, 자신의 돈으로 김준수에게 거액을 빌려줬다고 주장했다”며 “반면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는 자신은 아직 공사대금을 다 지급받지 못했다면서 경찰에서와 상반된 주장을 했다. 결국 고소인은 형사사건에서는 김준수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했다가 민사사건에서는 예비적 청구로 돈을 빌려준 적이 없고, 오히려 받을 돈이 있다고 모순된 주장을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피해액수가 워낙 큰데다 고소인은 상대가 인기 한류스타라는 점을 이용하기 위해 언론에 사실과 다른 정보를 흘리기까지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실제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이미지가 자산인 김준수는 재산피해뿐 아니라 심대한 명예훼손과 이미지 타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민사소송은 여전히 제주지방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에 금성 측은 “현재 고소인 측은 대여금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 가압류 이의 사건에서 대여금이 아니라는 결정을 받은 뒤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대신 미지급 공사대금이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그런데 토스카나호텔 측의 자체 공사감리 결과 현재 시점에서 이미 고소인 측이 공사비로 받아간 금원 중 과다지급 되었다고 평가된 금원만 최소 8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고소인인 건설사 측이 미지급 공사대금이라고 주장한 49억보다도 훨씬 많은 규모다”고 말했다.

금성 측은 끝으로 “김준수는 이미 이 같은 감리 결과를 민사소송 재판부에 전달했으며, 추가적인 공사비 적정성 평가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이를 통해 김준수 측은 건설사 측이 부당하게 착복한 공사비가 얼마인지 측정해 반소를 제기하거나,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반박사유로 제기하는 등 향후 강력하게 민사적인 법적대응에 나설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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