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 5곳을 대상으로 사전자산배분 준수여부 집중 검사에 나섰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17일 금융감독원은 전일부터 2주간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도이치자산운용, 유리자산운용을 상대로 중점 검사를 진행한다. 이달 말부터 2주간은 NH-CA자산운용과 하나UBS자산운용 등을 검사한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사전자산배분 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자산운용사는 대형·중형사, 외국계 중 채권 매매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체들이다.
펀드매니저는 펀드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 내역에 따라 매매 결과를 배분하고 이러한 사항을 반드시 기록하는 사전자산배분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펀드매니저가 사전에 브로커와 채권을 거래한 뒤 자산을 배분하고 나서 법규를 지킨 것처럼 처리하는 관행이 만연하다.
금감원은 △사전자산배분 기준에 맞춘 분배 명세 작성 여부 △운용 담당자와 매매 담당자의 구분 여부 △펀드매니저와 증권사 브로커 간 채권 부외 거래 △주식 대량 매매 등을 통한 특정 펀드나 일임 재산의 수익률 조정 여부 등을 점검한다. △확정 수익률 제시 여부 △불건전 영업행위 예방을 위한 내부 통제 현황과 준법감시활동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 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사전자산배분 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본인이나 제삼자 이익을 도모하는 등 이해 상충을 일으키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