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터넷 주류 판매업체 '일제단속'…적발 시 과태료 부과

입력 2015-11-17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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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주류를 청소년 등에게 판매한 혐의가 짙은 업체를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이는 최근 전통주와 민속주를 제외한 일부 주류가 인터넷을 통해서는 판매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와인과 위스키 등을 불법으로 판매하는 업체가 적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일선세무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말 주류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일환으로 주류 불법통신판매 혐의가 있는 점검 대상자 명단을 서울과 중부지방국세청 등 6개 지방국세청에 내려 보냈다.

점검 대상자는 주류 전문소매점 중 택배와 퀵서비스 등 매입자료 수취자 12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각 지방국세청은 기 시달된 명단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인터넷 주류 관련 사이트 분석 등 사전준비에 박차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번 점검 결과에서 불법통신판매 및 표시사항 위반 등 주류 거래질서 문란행위가 적발된 된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 위임고시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통신판매가 이루어진 경우와 인터넷 사이트에 결제방법, 계좌번호, 장바구니 등 표시 금지항목을 표시한 경우로 구분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주류의 통신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미성년자에 대한 확인이 어렵고, 가짜 양주 등의 판매로 주류 거래질서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통주를 제외한 주류는 인터넷과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다.

다만, 주류판매업자가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해 제품을 홍보하거나 사전예약을 받은 후 대면으로 판매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주류판매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 간의 거래는 대면거래라도 불법이며 주류판매업자와 개인 등이 이를 위반했을 경우 50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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