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수익률과 신용등급 오류를 낸 한국자산평가에 금융당국이 ‘경영유의’ 조치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한국자산평가에 대해 △회사채 수익률 검증시스템 미비 △자문계약시 이해상충 △부적절한 비상장주식 평가 △임직원 성과급 지급기준 미비 △고유재산 운용 관련 내부통제 미비 등 5가지 문제사안에 대해 경영유의 처분을 내렸다.
한국자산평가는 지난 2013년 10월 담당자의 착오로 ㄱ사의 회사채 수익률을 전일 대비 50bp(5년물 기준) 낮게 산정했다가 다음날 50bp 상향해 재조정했다. 이에 ㄱ사의 신용등급이 A-에서 A0로 올라가 회사채 수익률이 시스템상 자동 하향조정됐다. 그러나 ㄱ사 자체의 펀더멘털은 변동이 없어 동사의 스프레드를 상향조정하는 방식으로 회사채 수익률을 전일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했어야 함에도 담당자가 착오로 동사 스프레드를 상향조정하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회사채 수익률 산정 오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검증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한국자산평가는 별도의 검토 없이 자사 임직원 2명이 최대주주로 잇는 법인과 용역 또는 자문계약을 체결해 이해상충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유의사항으로 꼽혔다.
이밖에도 일부 비상장주식 평가 시 재무·사업구조가 상이한 회사를 유사기업에 포함시키는 등 평가 방법과 변수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점, 임직원에 대한 임의적인 성과급 지급, 특정 금융상품에 과도한 재산 투자 등이 지적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