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비정규직 쟁점’ 합의 도출 실패…합의 없이 17일 국회보고

입력 2015-11-1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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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대타협 이후 후속 논의에서도 기간제 사용기간 등 ‘비정규직 관련법 쟁점’에 대한 최종 합의가 결렬됐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그동안 협의해 온 내용을 바탕으로 노사정과 전문가 의견을 병기해 17일 국회에 보고키로 했다. 비정규직 논의의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간 셈이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6일 제21차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를 열어 전문가그룹으로부터 기간제 근로자와 관련된 쟁점 논의 결과를 보고받았다.

특위에는 전문가그룹 단장(조준모 성균관대 교수)과 공익간사(박지순 교수, 권순원 교수)가 참석해 기간제 쟁점에 관한 노사정 입장과 여야 입법 발의안, 공익전문가 검토의견을 보고했다.

기간제 관련 쟁점은 △기간제 사용기간 △퇴직급여 적용 확대 △계약 갱신횟수 제한 △생명·안전 핵심분야 비정규직 사용제한 등 크게 4가지다.

우선 ‘기간제 사용기간의 예외적 연장’과 관련해 정부는 사용기간 제한 및 상시ㆍ지속 업무의 정규직 전환 원칙은 유지하되, 35∼54세 기간제 근로자 본인이 원할 경우 기간제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현행 기간제법의 근로자 보호 효과가 인정되므로, 기간 연장보다는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우선 제고하고 사용 사유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사용기간 제한을 아예 폐지해야 하며 새로운 사용사유 제한 도입에 반대한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전문가그룹은 예외적인 기간 연장은 합리적인 대안이지만, 사용자의 연장신청 강요와 기간제 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대상을 35세~54세로 한정하는 것은 34세 이하 근로자에 대한 차별 및 위헌 소지 논란, 통계적 입증곤란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정규직 전환 촉진을 위해선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사업주에게 부담과 인센티브를 병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파견 근로자 및 1년 미만,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한 근로자 퇴직급여 적용을 확대하는 안에 대해선 정부와 노동계는 찬성의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경영계는 중소ㆍ영세기업의 경영난을 들어 제도 전반에 대한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총 계약기간(2년) 내 최대 3회로 계약 갱신횟수를 제한하는 ‘계약 갱신횟수 제한’과 관련해 노동계는 계약 반복갱신 금지 원칙을 명시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과도한 규제라고 반대했으며, 정부는 2년 계약기간 내 최대 3회로 계약 갱신횟수를 제한할 것을 주장했다.

전문가그룹은 이른바 ‘쪼개기 계약’으로부터 기간제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 대안이라고 판단했으며 위반 시의 제재는 과태료 부과 방식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생명ㆍ안전 분야 비정규직 사용제한’에 대해선 노동계는 사용 금지 사유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경영계는 반대입장을 보였다. 전문가그룹은 사용제한에 찬성하지만 그 범위는 대형사고 예방, 사고 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핵심 업무 등에 최소한으로 제한할 것을 제시했다.

이처럼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문제 등 모든 비정규직 쟁점에서 노사정 간 입장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합의안 도출은 실패로 돌아갔다.

노사정위는 지난 9일과 이날 열린 특위 결과를 종합해 최종 논의결과를 국회에 이송키로 했다. 비정규직 관련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그 진행경과를 지켜보며 간사회의에서 일정을 협의해 특위에 보고하기로 했다.

결국 노사정이 합의안을 이끌어내지 못함에 따라 비정규직 쟁점 관련 입법은 앞으로 여야 간 논의와 협상 과정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비규직법 등을 포함한 노동개혁 5대입법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에 상정될 예정이지만 비정규직법이 노사정 합의 없이 국회로 넘어가면서 연내 처리 여부에는 의문부호가 붙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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