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SK홀딩스 지분 확충 관건

입력 2007-04-11 19:16수정 2007-04-1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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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이 SK를 중심으로 한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 전환을 선언했다. 하지만 선진적 지배구조로 평가받는 지주회사의 길로 가기 위해 넘어야 할 산도 많아 보인다.

특히 SK그룹 오너 최태원 회장이 지배기반을 견고히 하면서 순환출자구도의 실타래를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SK텔레콤ㆍSK네트웍스, SK C&C 지분 처분할 듯

SK는 인적분할을 통해 오는 7월1일자로 지주회사(SK홀딩스)와 사업 자회사(SK에너지화학)로 분할한다. 이를 통해 SK는 SK홀딩스가 SK에너지화학, SK텔레콤, SK네트웍스, SK E&S, SKC, SK해운, K-Power 등 7개 자회사를 두는 구도로 변화된다.

이어 자회사들이 사업분야가 유사한 SK인천정유, 대한송유관공사, 텔링크, 텔레시스, SK가스 등 27개사를 손자회사로 거느리게 된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부채비율 200% 이하 ▲자회사 지분율 상장사 20%, 비상장 40% 이상 유지 ▲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사 주식소유 금지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자회사 역시 손자회사 지분을 상장사 20%, 비상장사 40% 이상 보유해야 하고, 손자회사는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다만 부채비율이나 지분율 요건은 2년간의 충족유예기간이 주어진다.

◆SK네트웍스ㆍSKC, SK증권 지분 처리 향방도 관심

SK그룹이 2009년 6월까지 순환출자구도의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가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관심을 끄는 대목은 오너인 최태원 SK 회장의 지배기반을 견고히 하면서 지주회사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 있다.

우선 SK홀딩스가 SK에너지화학을 제외한 6개 계열사들을 자회사하고 편입하고 이들 자회사들의 계열사를 손자회사로 편입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

SK가 보유하고 있던 SK텔레콤(이하 SK 지분율 21.75%) , SK네트웍스(40.59%), SK E&S(51.00%), SKC(44.19%), SK해운(72.13%), K-Power(65.00%)의 지분이 분할을 통해 SK홀딩스에 넘어가기 때문이다.

SK에너지화학의 경우에는 SK홀딩스의 추가 지분 확보가 뒤따라야 한다. SK 자사주 17.83%를 SK홀딩스가 인수하게 되지만 지주회사 지분율 요건에 2% 가량 못미친다.

또 SK홀딩스의 자회사가 되는 SK텔레콤과 SK네트웍스는 SK 최대주주인 SK C&C의 지분 각각 30.00%, 15.00%를 처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회사는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 손자회사는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SK네트웍스와 SKC 보유한 금융계열사 SK증권 22.71%, 12.41%의 처리 향방도 관심거리다.

◆최태원 회장 지배력 강화 SK C&C 역할 커질듯

최태원 회장의 지배구도는 SK C&C를 중심으로 하는 체체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SK C&C의 SK그룹내 비중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SK C&C는 SK분할을 통해 SK때와 마찬가지로 SK홀딩스 지분 11.16%(보통주 기준)를 보유하게 된다. 최태원 회장 등 0.91% 등을 포함하면 12.94% 수준이다. 자사주 17.83%까지 합하면 30.77% 수준이다.

SK C&C는 최태원 회장이 최대주주로서 44.50%를 소유하고 있는 만큼 현행처럼 SK C&C→SK홀딩스→자회사→손자회사로 연결되는 구도다.

하지만 지주회사의 지배주주 지분 30.77%는 의결원 없는 자사주가 절반을 넘고, 다른 지주회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경영권 안정에 약한 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SK C&C가 SK홀딩스 지분을 추가로 매입하는 등 지분 확충 방안이 필요하다.

SK 관계자는 “이번 지주회사 전환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선언적 의미를 갖는다”며 “앞으로 2년간의 충족유예기간이 주어지는 만큼 다양한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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