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법 등 37개 법안 본회의 통과 ... 전통시장 주변 대형마트 설립 제한 5년 연장

입력 2015-11-1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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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활동기한 연장의 건도 의결… 내달 15일까지 연장

전통시장 주변에 대형마트 설립 제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을 다음달 15일까지 연장하는 건도 의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유통산업발전법 등 37개 법안과 ‘정개특위 활동시한 연장의 건’ 등 총 41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전통시장 등 전통상업 보존구역 주변에 일명 대형마트로 불리는 ‘준대규모점포’의 설립 제한규정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물류설비인증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제품인증 제도와 통합해 운영키로 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및 투자활동이 가능하도록 ‘삼각주식교환’이나 ‘삼각분할합병 제도’ 등 다양한 형태의 기업인수·합병방식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회사 분할 시 자기주식의 이전을 허용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는 미사용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효기간을 기존의 3년에서 1년 줄여 사용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개인정보를 파기토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또 원자력 관련 시설에 대한 해킹위협을 대비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규정을 마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밖에 장애인의 성폭력 피해방지를 위해 별도의 맞춤형 교육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과 다문화 가정에 대한 방문교육 비용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개특위 연장의 건’과 ‘김태현 중앙선관위원 선출안’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선출안’도 통과됐다. 특히 정개특위 연장의 건 통과 이후 정의화 국회의장은 “20대 총선이 5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선거구 획정 못하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도리 저버리는 것”이라며 “정개특위 활동시한이 12월15일로 연장됐지만 이것은 한 달을 가득 채워 활동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가능한 하루빨리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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