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부검의 "범인이 덩치 작을 수도 있다"

'이태원 살인사건'의 피해자 시신을 부검한 법의학자가 다시 재판에 나와 범인의 덩치가 피해자보다 작은 사람일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피고인 아더 존패터슨(36)의 두 번째 공판에서 사건 부검의였던 이윤성 서울대 의대 교수는 "피해자보다 키가 4㎝ 작은 사람도 팔을 올리면 목을 수평으로 찌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18년 전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의 상흔에 난 칼자국을 보면 피해자의 목 부위가 낮게 느껴지는 사람이 범인으로 보인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당시 검찰은 덩치가 큰 에드워드 리(36)가 범인이라고 보고 그를 살인범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이 교수는 이날 재판에 다시 나와 "당시 일반적인 가능성을 말한 것이지, 패터슨이 범인일 가능성을 배제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또 검사가 "피고인은 머리와 얼굴, 손에 피가 범벅됐고 에드워드는 일부에만 적은 양이 묻었다는 정보를 알았다면 법의학자로서 둘 중 누구를 칼로 찌른 사람으로 생각하겠느냐'는 질문에 "피가 범벅된 쪽이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봐야한다"고 답했다.

이에 맞서 패터슨의 변호인은 "칼을 엄지와 검지 사이로 잡고 목과 같이 인체 상단 부위를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공격하려면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키가 큰 것이 용이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이 교수는 "그렇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가해자가 바로 현장을 이탈해 도망친다면 많은 피가 묻지 않을 수있느냐"고 물었고 이 교수는 "그럴 수도 있다"고 얘기했다.

한편, 패터슨은 1997년 4월 3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대학생 조중필(당시 22세)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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