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저축은행 부실 관련자가 해외에 숨겨 놓은 부동산을 발견해 800만 달러를 6년 만에 회수했다. 이는 예보의 해외은닉재산 회수 사상 최대금액이다.
예보는 으뜸저축은행의 파산 주범자인 부동산개발업자 장모(58) 씨가 캄보디아에 차명으로 숨겨 둔 부동산에 대해 800만 달러(약 92억원)를 현지 소송을 통해 회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으뜸저축은행은 부실대출 등으로 2009년 8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이후 2010년 4월 파산했다.
예보에 따르면 장씨는 2004년부터 영업정지 직전까지 저축은행 경영진과 짜고 대출한도가 넘는 980억원을 불법적으로 대출한 뒤 이를 갚지 않아 파산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
장씨는 불법적으로 대출한 금액으로 부동산을 차명 매입했고, 예보는 장씨가 2013년 초 차명 부동산을 자기소유로 변경한 사실을 확인하고, 현지에서 가압류와 소송을 시작했다.
회수과정에서 가압류 조치와 해지가 수차례 반복되고 쌍방 형사고소 끝에 캄보디아의 불합리한 사법체계 등의 이유로 가압류가 해지되면서 회수가능성이 극히 불투명한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예보는 캄보디아 일간지에 광고를 하는 등의 노력 끝에 매수자를 파악, 관련 소송 승소 후 장씨는 예보에 매매대금을 지급키로 매수자와 합의했다. 예보는 동 합의를 근거로 매매대금 800만 달러를 회수하게 됐다.
예보 관계자는 “해외은닉재산 회수를 위한 전담팀을 만들고 현지 사립탐정(해외재산조사회사) 고용과 검찰과의 공조 등으로 회수 노력을 강화한 덕에 회수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예보는 2002년 해외재산조사를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총 1000억원의 은닉재산을 발견했으며, 이 가운데 341억원을 회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