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피하려는 ‘슈퍼개미’…코스닥에 불똥 튀나

입력 2015-11-1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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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개미의 양도세 회피전략이 연말 코스닥 시장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코스닥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한 차익 매물이 쏟아지며 코스닥지수에 불똥이 튀고 있다.

지난 4일 슈퍼개미로 알려진 손명완 세광 대표는 코스닥 기업인 티플랙스의 주식 2.13%를 매도해 보유 지분을 3.99%로 줄였다. 앞서 지난달 21일에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남선알미늄 주식 1.04%를 매도해 4%로 감소시키더니 연이어 코스닥 기업 바른전자와 파인디앤씨의 주식 보유 비중을 3.99%로 낮췄다. 전문가들은 슈퍼 개미 등 대주주들이 양도소득세를 피하고자 올해가 지나기 전에 보유주식의 지분율을 낮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는 소액주주에 대해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지만 대주주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은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 합계가 총주식의 2% 이상이거나 시가 50억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된다. 코스닥은 4% 이상이거나 40억원 이상일 경우 대주주로 분류된다. 대주주인데도 불구하고 주식을 매도한 분기말로부터 2개월 내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약 30%의 추가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특히 내년 4월부터 새롭게 적용하는 세법 개정안은 대주주의 해당 요건을 유가증권시장은 주식보유 비중 1%이상 또는 시가 25억원 이상으로, 코스닥은 2%, 20억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연말이 가까워지며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차익 매물이 시장에 타격을 입히고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시가 총액이 상대적으로 작은 코스닥 종목들은 대주주 양도세 부과 대상 투자자가 많아 충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곽현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들어 코스닥주의 주가가 빠지는 원인으로는 변동성 장세에 대해 위험회피 심리와 함께 대주주의 양도세 문제를 꼽을 수 있다”며 “대주주에게는 세금 문제는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연말에는 특히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보유 주식 비중을 조정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백준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요건 강화가 코스닥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심리적인 부분이라 계량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연말까지 코스닥 수급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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