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에서 발생한 화재로 1명이 숨지고, 7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건조중인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 5척에 대해 무기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고용노동부 통영고용노동지청은 11일 이번 화재로 사상자가 발생한 만큼 화재가 발생한 운반선과 동종 운반선 등 모두 5척에 대해 이날부터 작업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통영지청에 따르면 작업중지 명령은 대우조선이 해당 선박에 대한 안전조치를 마무리했다고 판단될 때까지 계속된다.
이와 함께 통영노동지청은 안전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이성근 대우조선 옥포조선소장과 화재가 발생한 2도크에서 건조중인 8만5천t급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 4번 탱크 내부에서 일했던 협력업체 대표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통영지청은 지난 8월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LPG 운반선 화재와 관련, 당시 옥포조선소장(전무급)과 화재를 낸 협력업체 대표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역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당시에도 화재가 난 LPG 선박 등 동종 선박 4척에 대해 8일간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통영지청 관계자는 "같은 장소에서 화재가 잇달아 발생한 만큼 관계자들에 대한 가중처벌이 뒤따를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는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 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반면 대우조선 측은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명령과 별도로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등에 나설 계획이다.
대우조선 노사는 이날 오후 3시 대책위원회를 열어 화재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