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수리용 자동차유리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중국산 자동차유리를 취급하는 자동차유리 장착점에 공급을 중단하도록 강요한 자동차유리 대리점협의회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의회는 2011년 6월 자동차유리 장착점에 공급하는 수리용 자동차유리의 가격을 결정하기로 결의했다.
이후 협의회는 2011년 10월 21일부터 5차례에 걸쳐 수리용 자동차유리 가격을 결정, 이를 사업자들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통지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가격을 협의회가 지정해 사업자 간 가격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또, 협의회는 2010년 10월 중국산 자동차유리를 취급하는 자동차유리 장착점에게 사업자의 자동차유리를 공급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협의회는 2010년 11월에는 중국산 자동차유리를 취급하는 10개의 장착점 명단을 작성해 사업자에게 통지했다.
공정위는 협의회의 공급 중단 요청은 사업자가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호태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앞으로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수리용 자동차유리 가격과 공급 대상을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과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