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부의금 놓고 롯데家 조카들 소송… 장남 2심도 승소

입력 2015-11-1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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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93) 롯데그룹 총괄 회장이 여동생 장례식에서 건넨 수십억원대 부의금을 놓고 조카들이 법정 다툼을 벌인 끝에 장남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9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신소하씨의 차녀 서정림씨가 장남 서정규씨를 상대로 낸 부의금 반환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신격호 회장의 첫째 여동생 소하씨는 2005년 1월 사망했다. 신 회장과 신 회장의 둘째 남동생 신춘호 농심그룹 회장, 넷째 남동생 신준호 푸르밀 회장 등은 소하씨 슬하의 5남매 중 장남 정규씨에게 수십억원의 부의금을 건넸다.

정림씨는 2013년 6월 "신격호 회장 등이 건넨 부의금 잔액을 5남매에게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며 1억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장남 정규씨가 신격호 회장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액수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지만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짐작된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신격호 회장의 딸 신영자씨가 정림씨를 나무라면서 장남 정규씨를 두둔하고 있고, 신격호 회장 등의 친척들이 정림씨에게 협조하지 않는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신격호 회장이 정규씨에게 지급한 돈은 장남으로서 어머니 소하씨를 대신해 형제, 자매들을 돌보아야 할 지위에 있음을 고려해 장남에게 증여한 돈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1심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정림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정림씨와 함께 소송을 낸 두 남매 경자씨와 희완씨는 지난해 7월 소송을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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