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협정문ㆍ법령 따라 맞춤형 컨설팅
관세청은 12일 본격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시대를 맞아 개성공업지구를 방문,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FTA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관세청은 "한ㆍ아세안 FTA가 6월 발효되고 지난 2일 한ㆍ미 FTA가 체결되는 등 본격적인 FTA 교역시대를 맞았다"며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FTA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FTA 수출입 통관절차ㆍ원산지결정기준 및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 등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현재 개성공단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한 FTA는 ▲한ㆍ싱가포르 ▲한ㆍEFTA ▲한ㆍ아세안 FTA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수출 증대 등 FTA 체결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FTA 협정문 및 FTA 특례법령 등에서 규정한 각종 기준 및 절차를 따라야 한다.
관세청 이에 따라 "FTA별로 복잡하고 다양한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중소기업인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특혜관세 혜택 향유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주)로만손 등 개성공업지구에 입주한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금부담 없이 무역하고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FTA형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한ㆍ아세안 FTA 발효시 이미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국인 스위스에서 무브먼트 등을 무관세로 수입, 베트남ㆍ인도네시아ㆍ말레이시아ㆍ라오스 등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원재료 수입관세 최소화 방안, 수출국 및 품목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및 미충족 기업에 대한 대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FTA를 활용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해외 판로 개척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중소 수출입기업이 FTA를 활용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지난 2월부터 컨설팅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며 컨설팅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각 본부세관별로 컨설팅 전문요원을 양성ㆍ배치한 바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한ㆍ미 FTA 발효를 대비한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 FTA 확대에 따른 교역환경에서 수출입 기업이 불편 없이 성공적으로 무역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적의 관세행정 체제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