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식 희성그룹 회장 송사 휘말려… 조명기기 업체 대표에 형사 고소 당해

구자경(90) LG그룹 명예회장의 넷째 아들인 구본식(58) 희성그룹 부회장이 불공정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9일 구 부회장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재정신청은 형사 고소인이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재판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는 제도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된 구 부회장 사건에 대해 지난 6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구 부회장을 고소한 인물은 조명기기업체 ‘오렉스' 대표 정모 씨다. 정씨는 희성그룹 계열사인 희성전자로부터 LCD부품 납품 제안을 받고 2009년 9월 생산공장을 지었다. 그러나 희성전자는 공장을 지은 뒤 2년이 지나서야 당초 제안한 규모에 훨씬 못미치는 양을 발주했고, 결국 오렉스는 공장 가동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2년 2월 부도를 맞은 오렉스는 설비투자금 등 215억여원을 손해봤다고 주장하며 구 부회장을 고소했다. 희성전자가 LCD부품인 유리관 수입처인 태국 업체와 단가 인하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오렉스에 납품제안을 해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게 정 씨의 주장이다.

재판부가 재정신청을 인용하면 검찰은 같은 혐의로 구 부회장을 정식 기소하게 된다. 지난해 재정신청 중 인용된 사건의 비율은 0.98%로 100건 중 한 건이 재판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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