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과 분식회계 등 8000억원 대 기업비리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석래(79)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형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배임ㆍ횡령, 상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조 회장에 대해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원을 구형하고 함께 기소된 조 회장의 장남 조현준(46) 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 벌금 150억원을, 이상운(63) 효성 총괄 부회장에게는 징역6년에 벌금 25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 회장의 범죄 액수가 분식회계 5010억원, 탈세 1506억원, 횡령 690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 배당 500억원 등 총 79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초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했던 조 회장 측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