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위탁사에 보낸 뒤 업무위탁 종료…대법원, "KT 책임 없다" 판결 확정

입력 2015-11-09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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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에서 자회사로 자리를 옮겨 일하던 근로자들이 ‘위장 정리해고를 당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근로자 고모 씨 등 27명이 ㈜KT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KT는 2008년 고객 민원 상담 업무(CS)를 외주로 돌리면서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 550여명으로부터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다. 이들은 3년간 고용을 보장하고, 기존 급여의 70%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콜센터 업무를 위탁받은 ‘콜법인’에 입사했다.

그러나 KT는 콜법인을 계열사에 흡수합병했고, 2011년 위탁계약이 끝나자 CS업무를 본사로 가져왔다. 콜법인으로 자리를 옮겼던 근로자들은 당초 약속과 달리 직급이 강등되고, 급여도 삭감당하자 ‘사실상 퇴직을 강요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고씨 등은 KT가 퇴직조건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KT가 고용보장기간 3년이 지난 후에도 CS업무위탁을 계속할 것이라고 속이는 바람에 명예퇴직 조건을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KT가 명예퇴직이나 콜 법인으로 입사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 허위 고지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KT가 고객 민원 상담 업무(CS)를 콜법인에 계속 위탁할 것이라는 점을 명예퇴직 내용으로 삼았다는 주장도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판단이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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