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의화 의원(한나라당·부산 중구)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가가치세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과표양성화를 제고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종전의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조정토록 했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2010년 11월 30일로 연장했다.
정 의원은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향조정해 활성화하는 한편 5만원이하의 소액현금거래로 대체토록 유도해 과표양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인 정 의원이 직접 대표발의해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정부가 최근 조세감면 폐지 및 축소 방침을 세우고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축소할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