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규제개혁회의] 중기 발목잡는 인증제도 손본다…융합 신산업ㆍ바이오헬스 규제도 개선

입력 2015-11-06 10:00수정 2015-11-0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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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개최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인증규제가 대폭 정비된다. 유사중복 규제 36개는 폐지되고,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77개는 개선된다.

융합신산업과 바이오헬스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도 과감히 손본다. 스마트홈 제어기와 주변기기에 대한 국가표준(KS)이 제정돼 타사 제품간에 연동될 수 있는 길을 열리고 3D 프린팅 업체도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선 신기술의료기술평가 절차가 간편해지고 빨라지며 병원에서 줄기세포치료제 등 첨단재생의료제품의 병원 내 신속 적용이 가능해진다.

인천공항 물류단지에 대한 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해 건폐율, 용적률, 주차장 설치 기준도 완화된다. 또 선취업 후진학이 자리잡도록 대학 수업일수와 장소에 대한 규제도 개선되며 계약학과 신설 시 기업의 참여 문턱도 낮아진다.

정부는 6일 대통령 주재로 일반국민, 민간 전문가, 주요 경제단체장,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혁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증규제ㆍ융합 신산업ㆍ바이오헬스 등 현장에서 개선 요구가 높고 파급력 있는 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이 보고됐다.

우선 국무조정실에서는 내놓은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인증규제 혁신방안’을 보면 중소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203개 인증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키로 했다. 또 지난해 8월 폐지키로 한 36개 인증 외에 113개 인증 규제에 대해 추가적으로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113개 중 국제사례와 유사ㆍ중복 여부 등을 검토해 36개는 폐지하기로 했다. 여기에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 등을 지우는 77개 인증규제는 개선된다. 각종 인증제도가 늘면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조실은 이번 인증제도 정비를 통해 수수료ㆍ시험검사ㆍ인건비 등 매년 5420억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인증 기간 단축으로 제품 출시를 앞당겨 연간 8630억원 매출증대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과도한 규제나 관련규정 부재로 시장 출시가 늦춰지고 있는 사물인터넷(IoT)ㆍ융합제품ㆍ3D프린팅ㆍ스마트홈ㆍ탄소섬유ㆍ일체형 태양광 모듈ㆍ가정용 전기발전 보일러 등 6개 융합 신산업을 추가 발굴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주요 개선사례를 살펴보면 스마트홈 네트워크 제어박스과 주변기기 12종에 대한 KS 표준을 새로 제정해 서로 다른 회사들의 제품끼지 연동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그동안 일부 국가산업단지에서 3D프린팅 업체의 입주가 제한됐지만 모든 산단으로 입주가 허용된다. 소재ㆍ출력물 등에 대한 유해성, 안전성 평가가이드라인도 함께 마련된다.

보일러 및 발전기 기능이 결합된 가정용 소형 전기보일러의 경우 전기생산 부분에 대한 전기요금 상계처리도 가능해 진다.

보건복지부는 바이오헬스산업의 규제 대못을 뽑아 관련산업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앞으로 안전성 우려가 낮은 의료기술(체외진단검사)은 평가 제외 대상이 2배 늘어나고, 허가(식품의약품안전처)와 평가(복지부)가 통합운영 돼 원스톱 처리가 가능해진다. 특히 신속검토제도가 도입돼 평가 기간이 기존 280일에서 140일로 줄어든다.

특히 검증된 연구중심병원에서 줄기세포 치료제 등을 신속히 적용할 수 있도록 ‘재생의료법’ 제정돼 희귀난치 환자의 첨단재생치료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응급 상황시에만 제한적으로 가능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기업 투자를 활성화해 인천공항을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입지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규제개혁 대책을 보고했다. 먼저 공항 물류단지에 기업투자가 크게 늘어 가용부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해 가용 기반시설 범위 내에서 건폐율, 용적률,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 적기에 용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 글로벌 배송센터 유치를 위해 해외법인이 물류단지로 국내물품을 보관하는 경우 부가세 영세율 적용하는 한편, 공항물류 단지 입주허가 절차도 폐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대학 구조개혁 촉진의 일환으로 선취업 후진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학의 수업일수를 매 학년도 30주에서 학기당 4주로 완화하고 재학연한과 이수학점 제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신설할 경우 설치권역에 제한을 두지 않고, 산업체가 임차한 시설에서도 수업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계약학과를 설치하려면 대학과 기업이 동일 시도 또는 100km 이내에 있어야 하고, 학교 밖 수업은 산업체가 소유한 시설에서만 가능했다.

아울러 구조개혁 평가결과 하위등급인 D등급을 받은 대학 중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대학에 대해 직업교육기관, 교육목적 공익법인,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과감히 기능 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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