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초미세먼지 주의보 3시간만에 해제…일반 미세먼지와 차이점은?

입력 2015-11-0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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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주의보

▲미세먼지에 휩싸인 서울의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시가 5일 오전 10시 발령한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3시간 만인 오후 1시에 해제했다. 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나뉜다. 지름이 2.5㎛ 이하인 초미세먼지는 일반 미세먼지의 1/4 크기다. 일반 마스크로 차단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시는 이날 10시 기준 초미세먼지의 24시간 이동평균 농도가 65㎍/㎥ 이상으로 나타나 주의보를 발령했다. 시는 최근 중국의 베이징 등지에서 발생한 고농도 대기오염물질과 그간 축적된 미세먼지, 대기 정체 때문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대기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이날 오후 1시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해제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시간당 평균 120㎍/㎥ 이상인 상태로 2시간 지속될 때 발령한다. 일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나뉜다.

먼지의 지름이 10㎛ 이하면 미세먼지. 그보다 얇은 지름이 2.5㎛ 이하이면 초미세먼지로 분류된다.

의학적으로는 10㎛ 이하의 미세먼지가 사람의 폐에 들어가면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된다.

미세먼지는 황산염, 질산염, 암모니아 등의 이온 성분과 금속화합물, 탄소화합물 등 유해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도시의 미세먼지는 주로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발생한다.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의 4분의 1크기다. 사람의 눈에는 거의 보이지 않고 일반 마스크로 차단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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