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또는 그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는 행위는 불법”
#. A 업체는 120만원을 투자하면 1000코인을 지급하는데, 향후 1코인 가격이 140만원까지 상승된다고 하며 장난삼아 구입한 서민이 부자가 된 사례가 많다고 현혹하면서 투자를 권유했다. 향후 코인의 가격이 급등하여 투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 100% 환전이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A업체는 대형마트 사용, 교통카드 충전, 온라인 상품권 구입, 휴대폰요금 결제, 공과금 납부 등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사실상 거래는 불가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가상화폐인 코인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가상화폐는 법정통화가 아니며 예금과 달리 정부의 지급보증이 부재한다. 또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상화폐는 실험적인 지급수단으로서 기술적 장애발생 및 해킹 공격 등에 따른 비상사태 대비 대응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와 함께 중앙 발행기관이 존재하지 않으며 거래기록의 보관, 거래의 최종 승인 등 공인절차에 따라 진행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투명성이 부족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유사수신행위는 지인, 인터넷 및 모바일, 광고전단지 등을 이용한 다단계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어 부주의시 큰 피해를 당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더욱 요망된다”면서 “투자금 손실에 대해 정부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에서는 유사수신행위 제보자에 대하여 매분기별 심사를 통해 우수한 제보에 대해 최고 200만원(세전)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유사수신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1332)에 상담, 제보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