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담합 후 타이어 제조사에 납품가격 수정합의
금호석유화학과 (주)씨텍이 타이어용 합성고무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6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8일 "금호석유화학과 씨텍은 지난 2000년 3월부터 2003년 3월까지 3년 동안 타이어 원료인 합성고무 판매과정에서 담합해 가격인상을 했다"며 "이에 따라 지난 4일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합성고무 수급현황을 살펴보면 금호석유화학이 국내 총 수요물량의 68.7%, 씨텍이 22.2% 등 두 회사가 90.7%를 점유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사는 안정적 수익확보와 타이어 제조사와의 가격협상에서 공조체제를 유지해 가격인상폭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담합을 지속했다.
양사는 2000년 3월부터 2003년 3월까지 3년 동안 4회에 걸쳐 담합을 통해 가격을 인상했다.
공정위는 "양사는 가격인상시 영업실무자들이 모여 목표인상가격을 높게 합의해 가격인상 통보를 타이어사에 통보했다"며 "이후 타이어사가 반발하면 목표인상가격을 수정합의해 조정하는 방법으로 담합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타이어 시장 1위 회사인 한국타이어를 중심으로 가격을 결정한 후 금호·넥센 등 다른 타이어 제조사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격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취했다.
공정위는 "국내 합성고무 판매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90% 이상인 양사가 목표인상가격 확보를 위해 ▲가격인상안 통보 ▲협상과정에서 수정가격 제시 ▲공급중단 여부 검토 등의 담합 등은 합성고무 판매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행위이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금호석유화학에 50억2800만원, (주)씨텍에 6억5200만원 등 총 56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조치는 산업 중간 원자재에 대한 답합에 대한 것으로 합성고무 시장에서 지난 3년간 지속된 담합관행을 적발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합성고무 가격 담합을 통해 타이어 가격이 인상되면 결국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조치로 합성고무 제조업체의 경쟁력 촉진과 함께 자동차 업계의 경쟁력 향상 및 소비자 후생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앞으로 소비재는 물론 산업중간재 및 원료에 대한 담합행위를 철저히 감시해 위반업체에 대한 엄중 처벌 등 담합예방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