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서류 절반으로 줄어든다…자필서명 최소화

입력 2015-11-0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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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개 서류 9개 통폐합…덧쓰기 30자→7자로 축소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작성 및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자필서명도 단순 통지 신청의 경우 폐지하거나 일괄 서명하는 방식으로 최소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거래시 제출서류 등 간소화’를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그간 금감원은 은행연합회와 함께 은행권 실무 TF를 구성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논의, 그 결과 유지 필요성이 낮은 서류를 통폐합하고 자필서명 횟수를 간소화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법규준수나 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작성과 자필서명, 덧쓰기 등을 유지하되, 그밖에 부수적이고 중복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히 폐지 및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20개 내외의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내년 4월부터는 필요성이 크지 않거나 중복되는 서류 9개를 폐지 및 통폐합, 제출할 서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

자필서명도 여신 4개를 폐지하고, 수신 5개를 통합하는 등 간소화된다.

새로운 거래관계를 형성하거나 고객의 정확한 의사표현이 거래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개별서명을 유지하되, 거래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각종 유의사항 관련 확인서명은 폐지하거나 일괄서명하기로 했다.

덧쓰기도 기존 30자에서 7자로 축소된다. ‘주택담보대출 핵심설명서’의 경우 상품설명서와 통합하되, 15자 덧쓰기는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기 보유중인 고객의 인적정보는 거래신청서 등에 자동인쇄해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자필기재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거래시 가입절차가 간소화돼 소비자의 편의성이 제고되는 한편, 핵심서류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상품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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