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보험이야기] 해외여행보험, 보험사 홈피서 간편 가입… 공항서도 OK

입력 2015-11-0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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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낯선 지역으로 떠나는 여행은 위험요소가 많은 만큼 돌발적인 사고나 도난에 대비해야 한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바로 ‘해외여행보험’이다. 해외여행보험은 국내외 여행이나 나들이 때 필수품이 된 지 오래다. 실제로 해외여행보험 신규계약 건수는 해외여행 증가에 따라 2013년 75만건에서 지난해 100만건으로 늘었다

해외여행보험은 보통 상해사망·후유장해 등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기본계약과 해외에서 다치거나 병을 얻었을 때의 해외·국내 치료, 질병 사망, 배상 책임, 휴대품 손해 등의 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으로 구성된다. 보험료를 1회 납부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만 보장하는 것이 일반보험과 다르다.

보험료는 선택계약을 포함하면 여행에 따라 5000원(2일)에서 6만원(3개월) 수준이다. 보장기간은 통상 보험기간 첫날 오후 4시부터 마지막 날 오후 4시까지다. 이에 따라 주거지 출발 전과 도착 후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선 보상을 하지 않는다.

해외여행은 출발 1주일 전 가입하는 것이 좋다. 설계사나 보험대리점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보험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더불어 해외여행 시 공항에서도 가입 가능하다.

해외여행 시 발생한 피해로 인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면 몇 가지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여행 중 상해를 입었다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진단서, 진료비와 약제비 영수증, 사고보고서를 챙겨둬야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해외여행 중 사고로 현지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더라도 의료비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여행을 다녀온 뒤 질병이 발견됐다 하더라도 귀국 후 30일까지는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보상 가능한 질병은 잠복기를 거치는 질병으로 한정된다.

‘휴대품 손해(분실)’ 특약은 보통 20만~100만원 중 선택할 수 있다. 최근 정보기술(IT)기기 등의 가격이 계속 비싸지고, 휴대품 분실은 여행 중 발생할 확률이 가장 높은 사고이기 때문에 고가의 제품을 많이 갖고 여행한다면 되도록 보장 한도를 높이는 것이 좋다.

해외에서 휴대품을 분실했다면 챙겨야 할 것이 있다. 휴대품을 도난당한 곳의 인근 경찰서에 신고하고 도난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호텔에서 도난 사고가 일어났다면 호텔 프런트에 신고해 확인증을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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