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내용 안내 후 불성실 신고자 세무조사 실시
국세청이 올해 개정된 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불성신 신고한 납세자에 대해 40%의 불성실신고 가산세를 최초로 적용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을 맞아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엄정조사할 방침이다"며 "특히 이번 신고분부터 최초로 적용되는 불성실신고에 대한 40%의 가산세 중과규정을 엄격히 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신고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종전에 일괄적으로 1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던 것에서 가산세율을 10~40%까지 차등적용토록 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터는 불성실신고 시 최고 40%의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것"이라며 "종전에는 본세의 20~30%의 가산세가 부과됐지만 이번부터는 본세의 50~70% 가산세 부담을 안게 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대형 음식점 등 수입금액 탈루소지가 큰 자영업법인에 대해 신고에 반영해야 할 사항을 개별 안내하고 신고 후에는 안내내용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여부를 조기 검증,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료상 행위가 주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에 이뤄짐에 따라 각 지방국세청 광역추적조사전담반(9개) 등을 통해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하고 자료상 행위자에 대해 수사기관과 공조해 긴급체포 및 조세범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또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사업자도 제세추징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성실사업자에 대한 집중 세원관리 및 엄정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