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유재석이 전 소속사에서 밀린 출연료를 못 받게 됐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은 유재석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이하 스톰) 채권자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유재석은 2005년 스톰과 전속계약을 한 뒤, 2010년 ‘무한도전’ 등에 출연하며 한 해에만 6억 원가량의 출연료를 벌어들인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스톰에서 80억원 상당의 채권 가압류가 발생하면서 출연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유재석이 방송사와 직접 출연 계약한 당사자가 아니라며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출연료 채권 권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런 판례가 나왔으니 다른 연예인들도 못 받겠네요” “말 그대로 일당지급이 안 된거나 마찬가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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