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업체 1.2조 담합 과징금, 변동성↑…현대시멘트 저점매수 유효 - 하나금융투자

입력 2015-11-04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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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투자는 4일 시멘트업종에 대해 공정위가 1조2000원 규모의 담합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현금 흐름과 실적 성장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에 하나금융투자는 과징금의 정량적 영향이 확정되고, 3분기 실적과 과징금 이슈 여부를 확인하고 투자의견을 다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전일 시멘트 업체 7개사에 총 1.18조원의 담합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언론보도로 주가가 급락했다”며 “실제 담합 관련 조사가 있었고 공정위 소명요청도 있었지만 현재 공정위의 전원협의체가 열리기 전이어서 과징금 규모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현재 시멘트사들은 2012년 가격인상 시 정부가 중재한 금액으로 3자(건설사-레미콘-시멘트사)가 절충한 금액을 채택한 것을 담합으로 볼 수 없다고 소명 하는 등 경감 노력중이다.

채 연구원은 “7월 말 이후 지속적인 주가 하락과 전일 급락으로 시멘트업종 주가에 이번 이슈가 상당 부분 반영됐으나, 보다 근본적으로 신속하게 전원협의체가 연내 열려 과징금 규모가 확정돼야 한다”며 “당사는 정량적 영향 확정 전까지는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를 유지하나, 3분기 실적과 과징금 이슈 적용 여부를 확인한 후 시멘트 업종 리뷰를 통해 투자의견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현재로써 최선의 대응은 재무비율이 가장 우수한 한일시멘트를 저점 매수하는 전략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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