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약국에서 판매하는 영ㆍ유아용 시럽형 일반감기약 10개 중 7개에서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타르색소가 검출됐다.
타르색소는 시각적 효과를 위해 사용되는 첨가제로 최근까지 유해성 논란이 있는 성분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3월 서울 시내 약국에서 영ㆍ유아용 시럽형 일반감기약 31개 제품을 무작위로 수거해 타르색소와 보존제 검출 여부, 주의사항 표시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또 유통중인 시럽 감기약 대부분이 피부와 눈에 자극을 줄 수 있는 보존제를 사용하면서도 주의 문구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제품 중 32.3%(10개)에 불과했다. 안식향산류는 피부자극 등의 유해성 논란이 있는 성분으로 유럽연합(EU)에서는 이 성분이 들어있을 경우 외부 포장이나 설명서에 주의문구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67.7%(21개)의 제품은 외부 포장에 기록한 감기약 복용 안내 문구가 제품에 함께 들어있는 설명서와 내용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겉면에는 ‘생후 3개월부터’로 표시한 반면, 첨부 설명서에는 ‘1세 미만의 영아에게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여하지 마십시오’라고 표기하는 식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영·유아가 주로 액체형 감기약을 복용하는 점을 감안하면 잘못된 정보로 인해 자칫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주의문구 기재 규정을 바꾸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